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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료 서비스 1개월 뒤 자동 유료 전환... 요금청구 황당
피해금액에 대한 반환 요구하고...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스팸메일 중, 최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이 ‘무료 체험 서비스’다. 하지만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부 악덕 사업자들이 1달간 무료 체험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통보도 없이 유료로 전환한 후,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씨는 얼마전 우연히 무료 경매체험이라는 광고를 보고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후, 무료로 경매에 참여했다. 그런데 얼마 후,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해당 사이트 가입 여부등을 확인한 후 각종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한달 동안만 무료로 경매 등 각종 이벤트에 참여할 것을 권유해 별다른 생각없이 승낙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 달 후, 핸드폰을 통해 대금결제를 알리는 문자가 와서 이를 본 김씨는 해당 사이트에 항의했지만, 사이트 직원 왈 “한 달 동안 무료 서비스 기간이 경과되면 이용자가 사용중지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된다”고 친절하게(?) 답해줬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백대용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의 소비자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상거래법 전문가들은 “무료 서비스에서 자동 유료전환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반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로 이동통신회사들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고객에게 일정 시간의 무료 통화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무료통화가 일정기간에 한정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기간 제한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 

또, 사이버몰 운영자가 무료 이용권, 무료 쿠폰 등의 표현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치 무료인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의 가입을 유도한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판단해 처벌했다.

백대용 변호사는 “무료 서비스에서 이용자 모르게 자동 유료전환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서비스 가입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결제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관련 기관에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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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서비스라도 업체에 낚이지 말자..!!